얼마 전, 한 뉴스가 눈에 들어왔다. 세종시에서 활동하는 변호사 두 명이 헌법재판소로 자리를 옮겼다는 소식이다. 신동승, 김현영 변호사인데, 둘 다 법조계에서 쌓아온 경력이 꽤 화려하다. 겉으로 보기에는 인사 이동에 불과하지만, 나는 이 소식에서 좀 더 깊은 이야기를 읽었다.

사실 헌법재판소는 우리 사회의 ‘마지막 방어선’ 같은 곳이다. 국회가 만든 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지, 권력 기관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는 않는지를 판단한다. 그러려면 당연히 법에 정통한 인재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번에 영입된 변호사들의 이력을 들여다보면, 단순히 ‘법을 잘 아는 사람’을 넘어 ‘권력의 역학을 꿰뚫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신 변호사는 과거 대형 로펌에서 공정거래와 행정소송을 주로 다뤘고, 김 변호사는 인권 변호사로 활동하며 국가폭력 피해자들을 대리한 경험이 있다. 이들의 배경은 헌법재판소가 단순한 법률 해석을 넘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권력의 남용을 견제하는 역할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계엄 당시 합참 법무실장이 김명수 전 의장에게 “계엄사 협조를 거부하라”고 조언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 장면은 직업 공무원의 고민을 여실히 보여준다. 상부의 명령과 법적 양심 사이에서 갈등하는 모습, 나는 이 이야기에서 ‘무중력’의 또 다른 얼굴을 봤다. 무중력 공간에서는 모든 것이 떠다니지만, 동시에 아무것도 제자리에 있지 않아 혼란스럽다. 법과 권력의 경계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난다. 명령에 따르면 법을 위반할 수 있고, 법을 지키면 명령 불복종이라는 딜레마에 빠진다. 실제로 2016년 국정농단 사태 당시, 청와대의 압력에 굴복해 불법적인 인사 개입을 방조한 공무원들이 있었던 반면, 법적 양심을 지키려다 좌천된 사례도 많았다. 이처럼 ‘무중력’ 상태에서는 개인의 판단이 더욱 중요해진다.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원칙’이다. 헌법재판소는 바로 그 원칙을 세우는 기관이다. 신동승·김현영 변호사가 영입된 배경에는, 점점 더 복잡해지는 사회적 갈등을 헌법 정신 안에서 해결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특히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 100일을 앞두면서, ‘1호 인용’ 사례가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재판소원이란 일반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헌법재판소에 다시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인데, 이게 활성화되면 사법 시스템 전체에 큰 변화가 올 것이다. 예를 들어, 형사 사건에서 무죄를 받지 못한 피고인이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제기해 기본권 침해 여부를 다시 심사받을 수 있다. 이는 법원의 판결에 대한 최종적 견제 장치로, 독일 등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활성화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24년 3월부터 시행된 이 제도가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 주목된다.
개인적으로 나는 이런 제도적 장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평범한 시민이 권력에 맞서려면 절차가 명확해야 한다. 그래야 억울한 일을 당해도 ‘이렇게 하면 된다’는 길이 보인다. 만약 법적 자문이 필요할 정도로 복잡한 상황에 처한다면, 광주변호사처럼 지역 기반의 전문가를 찾는 것도 한 방법이다. 다만 이 선택 역시 신중해야 한다. 변호사 개인의 철학과 경험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어떤 변호사는 적극적인 소송을 선호하는 반면, 다른 변호사는 조정이나 중재를 먼저 권하기도 한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변호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돌아보면, 권력과 법의 관계는 영원한 숙제다. 첫 번째 기사에서도 나오지만, 인사 이동 하나하나가 사회 전체의 균형을 맞추는 퍼즐 조각 같다. 공직에 있는 사람들은 그 무게를 항상 느껴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조금 더 공정해지지 않을까. 나는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한 공무원과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은 상부의 눈치를 보면서도 시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한다고 말했다. 그분의 말에 따르면, “원칙을 지키는 것이 때로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라고 한다. 그런 고민이 모여 결국 제도를 개선하는 힘이 된다.
이 글을 쓰면서 문득 내 업도 생각났다. 작은 자영업자로서 나는 매일 고객과의 신뢰, 세금, 규제 사이에서 고민한다. 비록 규모는 다르지만, ‘원칙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점에서는 공직자와 다르지 않다. 그렇기에 그들의 선택이 더 궁금해진다. 예를 들어, 나는 최근에 세금 신고를 하면서 불가피하게 약간의 모호한 지출을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원칙적으로는 의문이 드는 경우였다. 결국 나는 더 투명한 쪽을 선택했지만, 그 결정이 내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직 알 수 없다. 이런 작은 선택들이 모여 사회의 신뢰를 쌓아간다고 믿는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역할은 단순히 법률 해석에 그치지 않는다. 사회적 갈등이 심화될수록 헌법재판소는 중립적인 중재자로서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다. 예를 들어, 최근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에서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이는 단순히 법적 문제를 넘어,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된 사안이기 때문이다. 이런 복잡한 사안을 다루기 위해서는 법적 지식뿐 아니라 사회적 감수성과 역사적 통찰력이 필요하다. 신동승·김현영 변호사의 영입이 이러한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선택이길 바란다.